[KJtimes=김봄내 기자]동부증권이 금융투자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계열사의 회사채 물량을 과도하게 떠안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기인한다. 앞서 금감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인 바 있다.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 혐의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기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동부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동부CNI 회사채 150억원어치도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회사채 편법 인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동부증권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