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쉐보레 크루즈 1.8 공인연비 정정…오차 유류대금 차액 지급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와 라세티 프리미엄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4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 해당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세단 12.4km/L11.3km/L, 해치백 12.4km/L11.1km/L로 변경했으며 연비정정이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지엠은 201410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호샤 사장은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제품은 해당 지역에 맞춰 개발된 크루즈 1.8L 모델을 대상으로 별개의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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