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 논란 1억불 벌금

추가로 온실가스 규제 적립 포인트도 삭감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3(현지시간)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환경청과 합의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대차 5680만 달러, 기아차 43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과 법무부로부터는 2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규제 적립 포인트(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를 삭감당했다.

 

이들 두 기관은 현대기아차가 자국 내에서 판매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 방지법의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환경청과 캘리포니아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릭 홀터 법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속이는 것이 얼마나 밑지는 행위인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청은 현대기아차에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5000만 달러의 자발적 투자를 권고했으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해 향후 연비실험과 트레이닝, 데이터 경영 등을 감독할 독립 인증 테스트 그룹을 두는데도 합의했다.

 

지난 201211월 현대기아차는 대부분의 차종에서 갤런단 1~2마일, 특히 기아 소울은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연비 조정 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90만 개의 직불 카드를 주는 것으로 보상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 연비 조정을 실시했고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 규정 해석과 측정 방법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일 뿐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 활동에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비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없으며 온실가스 적립포인트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2월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연비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9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