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3일(현지시간)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美환경청과 합의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대차 5680만 달러, 기아차 43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또 美환경청과 법무부로부터는 2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규제 적립 포인트(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를 삭감당했다.
이들 두 기관은 현대기아차가 자국 내에서 판매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 방지법의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美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美환경청과 캘리포니아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릭 홀터 美법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美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속이는 것이 얼마나 밑지는 행위인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美 환경청은 현대기아차에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5000만 달러의 자발적 투자를 권고했으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해 향후 연비실험과 트레이닝, 데이터 경영 등을 감독할 독립 인증 테스트 그룹을 두는데도 합의했다.
지난 2012년 11월 현대기아차는 대부분의 차종에서 갤런단 1~2마일, 특히 기아 소울은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연비 조정 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90만 개의 직불 카드를 주는 것으로 보상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美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 연비 조정을 실시했고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 규정 해석과 측정 방법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일 뿐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 활동에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비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없으며 온실가스 적립포인트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2월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연비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