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7일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국토부가 행정처분 결과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운항정지 처분 시 수송대책을 설명한 것을 들어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심의위원회가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됐으며 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잃었다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이 전면 교체되지 않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근거 없이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운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해진 규정대로 원칙에 따라 심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