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KT 매각 담당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을 팔아 넘긴 협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권씨는 각각 KT네트워크 부문장과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을 재직하면서 지난 2010년 4월 홍콩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후 2011년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위성을 매각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 기간이 다된 2011년 9월부터 남은 연료수명 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무궁화 3호는 지난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km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작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를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홍콩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무궁화 3호는 ABS가 사들인 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기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 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