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신사옥 신축사업에 인증 받지 못한 무허가 엘리베이터를 도입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엘리베이터가 설계도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을 아니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추진 중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설계도면에는 독일 T사의 트윈(TWIN, 400m/min)제품을 시공하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키로 한 엘리베이터는 국내 승강기 검사특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할 시 준공 및 운행이 가능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에 도입 예정이던 승강기는 별도의 특례인증이 필요한 트윈 구조의 특수구조승강기다.
이 특수구조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8조 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특례 시행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검사특례(제13조제1항)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시행령은 지난 2013년 9월 15일 이후 허가된 건축 분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하려던 승강기는 제조사인 T사가 트윈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안 이전에는 180m/min의 속도에 해당하는 트윈승강기 부분만 인증을 받았으며 400m/min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승인은 없었다. 게다가 특례인증이 3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모레퍼시픽의 준공검사는 사실상 불투명해진다는 지적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설계도에 들어가 있는 긴 하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변경도 큰 무리는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쓸 이유는 없고 인증 받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무리한 설계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용산 한강로2가에 지난 1976년 세운 지상 10층 높이의 사옥을 헐고 신사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주인 고 서성환 회장이 공장을 이전하며 터를 잡은 곳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통한다.
신사옥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치퍼필드가 맡았으며, 총 52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