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정 내정자가 지난달 18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내정자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시장의 거래관행,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우선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심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이후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공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