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고액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 탈세 제보에 따른 징수도 전년比 152%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포상금 규모도 34억2400만원이었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총 1조563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 7565억원의 2배 가량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위주의 현물 재산 압류로 1조819억원을 징수했고 현금 징수는 4819억원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69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강원도를 총괄하는 중부청이 660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납세자들은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공개 이후에도 자진납세를 하지 않은 이들이다.
고액체납 또는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후 자발적 납세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던 악성체납자들을 상대로 추적 징수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2년 2월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해 명단공개에도 세금을 안내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새로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을 통해 징수 금액도 2010년 303억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77억원과 72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899억원을 징수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징수 실적도 함께 높아졌다. 지난해 제보에 따른 징수액은 1조3210억원으로 한해 전인 2013년보다 152%나 증가했다.
포상건수도 197건에 포상금액은 34억24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건수는 41건 액수는 8억4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