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노사, 희망퇴직안 합의

최대 37개월치 임금 지급…시중 은행들 조직 효율화 작업 착수

 
[kjtimes=정소영 기자]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시간제 관리점담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안에 최종 합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또 부지점장급 퇴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선발 심사과정을 거쳐 시간제 관리점담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퇴직자는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제외된다.
 
의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그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치에서 최대 37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직급이 낮을수록 특별퇴직금은 많아진다.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역시 시간제 관리점담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은 제외다.
 
신한은행 외에도 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저성장, 저금리 환경 고착화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잇따라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해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총 269명의 직원이 오는 21일 퇴직한다.
 
이들은 월평균 임금 20개월치의 퇴직금과 5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는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작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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