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 심의…불명예 퇴진(?)

예인선 업체 대표 시절 회사에 30억원 손해 끼쳐 불구속 기소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 11일 사표를 낸 한국가스공사 장석효(57) 사장이 불명예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과거 기업체 대표로 근무하던 시절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상 규정상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기를 법인카드로 쓰고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 즉, 자진사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부패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장추천위는 면접 등 공모에 참가한 후보자들을 선별하고 다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이어 주주총회 의결과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같은 사장 공모와 임명 과정은 통상 2~4개월이 소요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