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 11일 사표를 낸 한국가스공사 장석효(57) 사장이 불명예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과거 기업체 대표로 근무하던 시절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상 규정상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기를 법인카드로 쓰고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 즉, 자진사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부패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장추천위는 면접 등 공모에 참가한 후보자들을 선별하고 다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이어 주주총회 의결과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같은 사장 공모와 임명 과정은 통상 2~4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