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브리지스톤이 중국 고무 회사들과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브리지스톤은 지난 2011년 9월, 중국 정조우(郑州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에 중국 고무기업인 지엔신(建新)과 PT베스트스톤(PT.Beststone)을 상대로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중국 정조우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당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의 특허권을 보유한 트레드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 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 것이라고 2014년 10월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브리지스톤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