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로 ‘갑질 홈쇼핑’이라는 오명을 썼던 롯데홈쇼핑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문화’ 근철책을 제시했다.
2일 롯데홈쇼핑은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게 급여 외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주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원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키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받게 되는 범위는 상품기획자(MD), 프로듀서,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 전 직원들이다.
단 사용내역을 회사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회사 측은 지난해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감안해 갑질 문화를 없애는데 전사적인 힘을 쏟으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롯데홈쇼핑의 행보가 오는 3월 진행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경영투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협력사와 고객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또 그룹 차원에서 동반성장 펀드를 종전 52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투명성 강화와 협력사 지원책을 조성하고 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