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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집단 손배소’에 휘말린 내막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 당사자 152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출

[KJtimes=김봄내 기자]홈플러스가 집단손배소에 휘말렸다. 경품행사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 탓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임직원은 또 2011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서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회원카드(멤버십)에 가입시킨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