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명문제약이 내달 1일부터 보험의약품의 약가 인하 조치를 받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명문제약 의약품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가격 인하 의약품은 레보틸정과 리브론정 등 35개 품목이며 평균 13.1% 인하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가운데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약가 인하는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것이다. 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