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체중계 생산업체 카스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동진 전 대표의 아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스는 31일 오전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김 전 대표의 아들인 김태인 글로벌영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전을 상정했다.
김 전 대표는 카스의 최대주주로 전체 가운데 25.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관계기업인 카스리테일서비스가 13.59%, 자녀인 김태준·김태인 본부장이 각각 2.78%, 김 전 대표의 배우자가 3.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인 및 회사가 48.14%를 보유 중이다.
이처럼 최대주주 관련 지분이 높은 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내부고발로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자진 사임했으며, 회사가 횡령혐의 발생 내용을 공시한 이후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횡령액은 11억 3000만원 규모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이도 1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열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매매정지가 해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됐다. 20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것.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채 회복되기 전에 최대주주의 자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함으로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는 시각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카스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지만 증권가에서는 전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퇴진한 회사라는 사실이 희석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불미스런 일에 휩싸인 대표이사의 자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는 카스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