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전투기 이륙에 쓰이는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M사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 및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230억원대 시동기 사업을 따낸 후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여 시동기 58대를 납품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제품의 신뢰성·내구성 시험 중 엔진 구성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꾸고도 정상 시제품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인 성적서를 제풀하기도 했다.
김씨는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 준장으로 예편해 M사에 취업했다. M사에서는 항공기시동용 발전기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구형 전투기는 이륙 시 엔진 효율을 높이려고 시동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지난해 M사 제품과 관련해 200여건의 크고 작은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