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공정위, 대성 계열사 지주회사제도 위반 의혹 조사

[kjtimes=견재수 기자] 대기업집단 대성의 계열사가 지주회사 제도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대성합동지주[005620]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128820]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인 한국캠브리지필터는 대성산업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자 지난 201311월 대성합동지주로부터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취득했다.
 
대성합동지주는 주식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넘겼고 이후 한국캠브리지필터는 주식을 취득한 다음 달 해당 지분을 대성합동지주의 또 다른 자회사인 대성사업가스에 매각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캠브리지필터의 행위를 수평형·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토록 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