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크라이슬러가 미국 현지에서 16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일 美 조지아주 디케이터 카운티 배심원단은 추돌 사고 후 연료탱크의 기름이 유출돼 불길에 휩싸이며 사망한 레킹턴 레미 월든의 가족에게 크라이슬러가 1억5000만불(한화 약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크라이슬러가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설계하고 파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인명을 경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월든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든은 사고 당시 4세였다. 배심원단은 사고 당시 월든이 탄 차량을 추돌한 픽업트럭 운전자의 책임은 1%이며, 차량 제조사인 크라이슬러의 책임은 99%라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인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연료탱크가 뒤차축 부근에 있어 뒷방향에서 충격이 있으면 연료가 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크라이슬러는 2013년 연료탕크 위치 문제와 관련, 1993~1998년식 지프 그랜트 체로키와 2002~2007년식 지프 리버티는 리콜 조치를, 1999~2004년식 그랜드 체로키에 대해서는 ‘소비자 만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의 미국지사 대변인은 이날 평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