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회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 측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11일부터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가를 받게 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후 12월 9일~1월 4일(27일) 개인 휴가를 냈고 1월 5일~30일(26일) 1차 병가, 2월 6일~19일(14일) 2차 병가, 2월 20일~4월 10일(50일) 3차 병가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규정상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 병가에 따라 10일 이후에는 병가를 연장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3월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 출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상으로 처리했으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공상처리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