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검찰, 마약 투약 김성민에 징역 2년·추징금 100만원 구형

 
[kjtimes=최태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100만원을 입금하고 작년 11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313일 구속됐다.
 
이날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과 아내, 지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아내와 누나, 가족들이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9월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집행유예기간 만료는 올해 325일이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