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100만원을 입금하고 작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3월 13일 구속됐다.
이날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과 아내, 지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아내와 누나, 가족들이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집행유예기간 만료는 올해 3월25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