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정치인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이 불거진 터라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구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은 신한은행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해 징계성 해고를 당한 전 은행 직원의 제보가 이뤄지면서다.
제보자는 지난해 4월 은행 측이 감사 도중 본인과 배우자, 딸, 사위의 신한은행 계좌와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내역을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측은 직원사전 동의를 받아 징계 및 금융사고 등의 상황에서 직원 본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해도 가족의 계좌 또는 타행 계좌는 조회할 수 없다.
제보자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요청해 조사 약속을 받았고 자신 이외에도 주변 동료들까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전했다.
신한은행 측은 현대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앞서서도 주요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 조사결과 정관계 고위인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실은 확인이 됐다.
지난 2010년 신한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사장 퇴출을 위해 그와 지인들 계좌까지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