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최근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이번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오는 17일 오전 9시에 주총을 연다고 밝힌 만큼 엘리엇의 항고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을 합병을 통해 통합법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표 대결을 엄두해둔 구애를 벌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해달라는 엘리엇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17일 임시 주총 이전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엘리엇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볼복해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주총 이전 최대한 삼성 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도 일부 읽힌다. 이미 엘리엇이 제기한 합병 비율 산정 문제와 오너 일가의 승계 목적의 합병 등 핵심 주장에 대해 법원이 모두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법리해석을 사실상 마친 상태여서 항고를 통해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와 법조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은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도 찬성을 구애하고 나섰다. 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에게 이번 합병의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료와 결권 위임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은 현물·중간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자는 엘리엇의 제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 2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20년간 일했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했듯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법인을 고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업계 거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이번 합병의 정당성과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합병 찬성 기류를 형성하기 위한 제스쳐로도 풀이된다.
한편,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T센터에서 주총을 연다.
부의 안건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주주제안)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주주제안)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