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 사건이 13일 항소심을 연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엘리엇의 소송 배경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엘리엇이 주장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과연 공정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하게 될지 등의 법리를 다룬다.
앞서 1심에서는 엘리엇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며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주요 판단이 뒤지히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주총의 표 대결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위임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주식 단 한 주라도 위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