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주방가전기업 드롱기켄우드코리아는 전기 주전자에 내부 바닥 변색현상이 나타나 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주전자에 열을 가하면 내부 바닥 경계 부분에 띠 모양의 색깔 변화 현상이 생겼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사 결과 업체 측은 주전자 밑면과 발열체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변색 현상을 발견하고 판매전 산화질소로 세척해 판매했지만 내부에 물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변색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드롱기켄우드코리아에 무상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지난 2010년 3월 5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판매한 4만4000여개의 제품 중 변색현상이 나타난 제품을 환불 또는 무상교환하기로 했다.
관련 문의는 드롱기켄우드코리아(☎ 080-848-88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