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IT/게임

아이폰 수리 전 선결제 "부당한 약관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 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국내 사용자가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먼저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만 직접 담당한다.

 

액정파손 등 중대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하는데, 이때 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례로 한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의) 액정만 교체할지,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 교환할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 고객은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의 리퍼폰 교환 비용은 30만원 후반대다.

 

공인서비스센터는 진단 결과 아이폰 액정만 교체하게 될 때는 고객이 선결제한 비용에서 차액을 환불해 줬다.

 

그러나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취소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