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가 화제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시행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과 같이 개천절에도 대체 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에서 14일을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천절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