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로 진품 판매업체 '스윙고'를 도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쿠팡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나 이는 가품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생산자 '스윙고'는 쿠팡 측에 즉각 항의했고, 쿠팡은 그해 4월 23일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했다.
또 홍 의원이 공개한 스윙고 김정수 대표와 쿠팡 구매담당팀장과의 대화 녹취에서는 김 대표가 "우리(쿠팡)가 보상 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X 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해당 팀장은 "예"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결국 이 업체는 도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상품 판매가 상표권침해인지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빙스토리라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자료 거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스윙고를 파산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는 단 이틀에 걸쳐 47개만 판매됐다"며 "해당 딜로 인해 도산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 쿠팡이 상품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5만개 개런티 주장은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또 "스윙고는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직접 쿠팡과 딜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스윙고는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파일 역시 스윙고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우리 측 직원이 '네'로 일관하는 차원으로, 우리 측이 5만 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