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소송 또 졌다”…왜

‘709억 체납’ 출국금지 조치…출금 취소소송 냈다가 계속 패소

[KJtimes=이지훈 기자]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내지 않아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 현재 한솔그룹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대신 부인과 아들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행정6(김광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4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출국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처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부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14월부터 올해 10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고 그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가 하면 20113월까지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을 보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