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보수논객 변희재의 패러디 트위터를 만들어 조롱한 30대 송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서준협 판사는 변희재에 대한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12월 변희재의 트위터 계정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후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송씨는 계정 이름 또한 변희재의 이름을 일부 변경한 '변휘재'로 설정했으며 트위터 소개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해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로 기재했다.
또 송 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는가 하면 변 씨 이력서의 일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서는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에 변희재는 송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송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