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가 부인을 형사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부인 김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경부터 자신의 부인과 강용석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와 부인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조 씨 명의의 위조된 소취하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당일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 측은 단독범행이 아닌 김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누군가가 김씨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