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MRI 촬영을 위해 누워 있던 정모(여·32)씨의 양 가슴을 만진 방사선사 조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해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조씨는 2015년 1월 17일 정오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MRI 촬영실에서 촬영을 위해 누워 있던 정모씨의 양 가슴을 만지고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