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인건비 비리 연루 직원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18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앞서 감사원이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을 벌인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해 적발된 26명(총 27건)이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로 일용직 인부를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총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파면·해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청렴 혁신으로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렴윤리TF와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비리 방지와 현장 부패발생 요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