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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축구 황제 펠레에게 소송 당한 사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상표권 침해 소송

[KJtimes=이지훈 기자]삼성전자가 축구 황제 펠레에게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소식은 29(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펠레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펠레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35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프로농구계(NBA)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52)은 지난 2009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