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A(61)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 씨가 조금 손을 본 뒤 사인하고서 조씨가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하자 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대작 작가인 A씨가 양심 때문에 제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