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밀약해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손해배상소송을 돕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ㆍ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용으로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ㆍ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둔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