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화제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 접속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단말기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개통 후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도 자신의 단말기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는 물론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배터리를 분리하면 보이는 15자리 숫자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