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20대 여사원에 업무 못해 벌준다며 ‘볼에 뽀뽀’…징역형

 
[kjtimes=최태우 기자] 작장에 갓 입사한 20대 새내기 여직원(21) A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구창모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력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지난해 1월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 제조공장에 취업한 직장 새내기 A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약 한달 동안 박씨에게 신입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게 됐다.
 
관리자로 일하고 있던 박씨는 A씨를 교육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를 시간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벌을 준다며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사회에 나와 첫 번째 직장을 다니다보니 박씨의 추행에 딱히 대응하지 못한데다 직장 상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를 삼지도 못했다.
 
결국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후 사법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 놓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인 A씨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에 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부는 사회 초년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40시간으로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