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작장에 갓 입사한 20대 새내기 여직원(21세) A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력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지난해 1월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 제조공장에 취업한 직장 새내기 A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약 한달 동안 박씨에게 신입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게 됐다.
관리자로 일하고 있던 박씨는 A씨를 교육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를 시간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벌을 준다며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사회에 나와 첫 번째 직장을 다니다보니 박씨의 추행에 딱히 대응하지 못한데다 직장 상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를 삼지도 못했다.
결국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후 사법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 놓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인 A씨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에 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부는 사회 초년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40시간으로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