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또 "중국이 안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 직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도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판결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인공섬 군사시설화 가속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 확대로 맞서 양측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