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미나씨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한 매체는 김씨가 남편 A씨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미나씨의 남편은 아내가 강용석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동의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은 것.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