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일 한 매체는 검찰이 지난달 4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이 허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 이모씨를 속여 총 35억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는 곳이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이었다. 허씨는 이씨에게 매도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씨는 제 3자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이씨에게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남양주 별장은 지난 2013년 한혜진이 방송을 통해 공개한 북한강변 신혼집으로 방송에도 등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이 허씨와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