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을 비롯해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이다. 이들 11개종에 대해서는 사용 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CMIT와 MIT가 최대 0.0044ppm까지 함유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CMIT와 MIT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 과정에서 치약을 도로 뱉어내고, 입안을 물로 헹구는 만큼 11개종 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다.
향후 식약처는 11개종 제품 제조 업체에 3개월 동안 치약 제조를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업체 측은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