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치약 너마저…메디안치약 등 11개 제품서 금지 성분 검출

[KJtimes=조상연 기자]메디안 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종 치약에서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을 비롯해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이다. 이들 11개종에 대해서는 사용 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CMIT와 MIT가 최대 0.0044ppm까지 함유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CMIT와 MIT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 과정에서 치약을 도로 뱉어내고, 입안을 물로 헹구는 만큼 11개종 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다.

향후 식약처는 11개종 제품 제조 업체에 3개월 동안 치약 제조를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업체 측은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