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납세자들이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 신고 등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인 오는 30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납세자가 각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도 되나 위택스, 민원24시, ARS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