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애슐리·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4만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임금과 수당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자사 외식사업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전국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 매장을 모두 감독해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이랜드파크의 이 같은 임금 체불에는 15분 단위 쪼개기 근로 등 편법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슐리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매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면서 15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노동부는 “신종 열정페이 논란을 낳았던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랜드파크 계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총 4만4360명에 달했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3만8690명에게 휴업수당 31억6900만원, 3만3233명에게 연장수당 23억500만원, 1만7388명에게 연차수당 20억6800만원, 1만6951명에게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도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000만원을 체불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 이랜드그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난해 10월 즉각 개선했고, 미지급 부분은 지급하기 위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