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국세청은 20일 납세자들의 복잡한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로 인해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들,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35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올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비율을 종전 25%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특히 문의전화 연결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는 세무사 340명과 내부 전문가 1000여 명 등으로 상담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