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금융투자업계가 금융당국이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등 업무를 새롭게 허용한 것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규제 너무 많고 자율성 너무 낮다는 게 불만의 주요 골자다.
전날인 2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IB에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금융투자 업계의 반응은 좋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도 좁아 운용의 자율성이 낮다는 대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으로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위주로 운용해야 하는데 유동성 관리기준을 높인 것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와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 등이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3조9500억원)과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삼성증권도 조만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비중 상한이 10%로 정해진 것을 두고 업계에선 “상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금융투자업계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데 투자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자 특성상 운용금액 중 10% 이내로 투자할 만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증권업계와 시장, 투자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한계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이익을 낼만한 투자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선 초대형 IB에 허용된 업무의 영역이 종금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금사보다 규제가 더 많다며 과거 종금사가 대거 유동성 위기를 겪은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이런 업계에 반응에 대해 초대형IB의 단기금융, IMA허용은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 상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가 몰릴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여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면서 “초대형IB가 건전하게 자리잡기 위해선 유동성 규제는 불가피하며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채우고 난 이후의 50%, 30%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유동성 관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