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음주 전과 3범'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KJtimes=이지훈 기자]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접촉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29일 오전 5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프 랭글러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가 일어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