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0일부터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ㆍ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에는 ‘민원24’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발급 받으시는 게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