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 받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지만, 이를 미리 납부하면 5~1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마다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중이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