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행정자치부가 자동차세 연납 기한을 하루 연장한다. 설 연휴로 납부 기간이 짧아지고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긴 점을 감안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납부 마지막날인 지난 1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불가 및 지연 현상으로 마음 졸였던 이용자들은 여유롭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혜택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 시 1년분의 10%를 감면해준다. 3월 연납 시에는 7.5%, 6월 연납 시 하반기분의 10%, 9월 연납 시 하반기분의 5%를 감면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