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전 대표 1심서 무죄 '왜?'

[KJtimes=이지훈 기자]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59·)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현용선 부장판사)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이런 상태에서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박씨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임의로 한 행동으로 남 전 사장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행동이 알선, 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민 전 행장은 남씨 이외의 다른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에서 박씨에게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계약으로 21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 제공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박씨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